지원대상
1) 법적으로 명시된 대상자(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에 근거한 대상자)
2) 정부보조금(income Support) 받고 있는 대상자
3) 부모로부터 식사제공이 어려운 결식아동/소년소녀가장/가정위탁아동/차상위
법적으로 명시되지 대상자(재단의 심사를 통해 수헤자로 선정된 대상자)
1) 월 건강보험료 5만원 이하 이거나 연간 재산세 5만원 이하 대상자
2) 지자체 및 기관단체장 추천 받은 대상자
대상자선정
*바우처 대상자 선정
신청서 접수/심사 및 선정(재단) : 개별신청을 통해 본인명의 신용카드/ 체크카드/ 전용카드(한마음의료복지카드)에
바우처기능 탑재 발급받아 현금처럼 결제 (신청 2~3일 후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선정여부 확인 후 이용)
지원내용
치료비·수술비/입원비/외래전반/한의원 치료제 한약 및 보약 등 자부담 일부 지원
· 안과
· 치과
· 정형외과
· 동네 의원, 한의원 등
이용한도
· 의료기관(병의원/약국/재능기부처) : 연간 360만원 내에서 월 12회 이용(미사용분 이월 사용가능)
· 비의료기관 : 병의원/약국 이용한도와 별도 이용가능 합니다.
의료비지원 신청하기
의료비지원신청서(양식) 작성 후 해당 복지증명서 첨부하여 팩스 02-3775-1769로 접수